지표조사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유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분포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역사‧민속‧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 포함)이다.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
참관조사
조사 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이다.
표본조사
특정지역에 대한 시굴·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한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조치를 내리고 유적이 확인된 경우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 내외의 범위에서 발굴조사를 실시. 시굴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좀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작업. 문화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층: 서로 다른 복수의 문화 영역이 접촉하거나 시간적 전후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문화영역의 단층.